전남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기사입력: 2017/10/30 [08:33]  최종편집: ⓒ 보도뉴스
서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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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서장 남정열)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송요청 자제를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서는 비응급·상습 119구급이용자 저감을 위해 비응급환자가 119구급대를 이용 할 시 구급대의 이송원칙에 따라 인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로 이송을 하게 되고, 이송 후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를 허위 신고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대 요청으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이다.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송을 거절 할 수 있으며,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 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으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응급환자가 나와 내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비응급환자의 119 구급차량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성철 객원기자 fifa2007ko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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