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하임리히법’ 알고 계시나요?
영암소방서(서장 김기석)은 음식물을 먹다 이물질이 걸려 숨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119가 올 때까지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물 기도폐쇄로 호흡이 곤란해 119구급차로 이송된 응급환자는 3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절에는 떡이나 고기 등 음식을 많이 먹게 돼 평소보다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소방청은 음식물을 먹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경우 환자에게 기침하도록 유도하고 환자가 기침할 수 없을 때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임신 중이거나 비만일 경우에는 가슴 밀기 또는 흉부 압박을 실시하고 1세 이하 영아의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이 아니라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을 교대로 하는 기도폐쇄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하임리히법의 순서는 ▲환자의 뒤에서 양팔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다 ▲주먹을 환자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뒤쪽 위로 밀쳐 올린다 ▲음식물이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1세 이하의 영아에 실시하는 기도폐쇄 응급처치는 ▲허벅지 위에 아이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고 손바닥 밑부분으로 아기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린다 ▲다시 아기를 뒤집어서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한 후 가슴 양쪽 젖꼭지 중앙부위에서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가슴 압박 한다 ▲음식물이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하임리히법 등 기도폐쇄 응급처치 도중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
영암소방서 민종택 119구조대장은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사고를 대비해 하임리히법 등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며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 신고한 후 119구급상황관리사의 안내를 받아 응급처치해 달라”고 말했다.
(영암소방서 119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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