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2017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관할 시ㆍ군ㆍ구에 자진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환급신청은 단원구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신고 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환급명세서, 국세환급 통지서를 첨부해 단원구청 세무1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481-6562)로 접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국세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접수해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