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및 제주 지역에 119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발생하였다.
주로 술에 취한 주취자에 의한 폭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늘 희생하고 봉사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폭행자 상당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만을 표출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무방비 상태에서 많이 발생한다. 구급대원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외상은 치유되겠지만 가슴에 남은 상처는 치유되기 어렵다.
주취자에게는 단지 음주상태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아야 하는가?
구급대원 폭행은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발생해 경찰의 협조로 형법(제136조제1항 공무집행방해) 또는 소방기본법(제16조제2항)에 의해 처리돼 왔다.
그러나 오는 6월27일부터는 소방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 및 기소를 원칙에 따라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휴식도 없이 많은 출동과 격무에 시달리는 119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준다면 그 어떤 보상보다도 소방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이며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화순소방서 능주119안전센터 김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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