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에서 주변 환경을 둘러 볼 때 ‘이 곳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 가까이 진입할 수 있을까?’라는 소방관으로서 걱정스러운 광경을 종종 목격한다. 아파트, 주택가 등 진입로 곳곳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들이 그것이다.
2015년 1층 주차장 오토바이 화재로 시작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대형사고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소방차 진입 어려움이 있어 소방대의 현장 도착이 지연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화재 발생 5분 이내 현장 도착했을 때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초기진압에 가장 효과적이다.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는 구급차로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소생확률을 높일 수 있다.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소한 도로에 양면 불법주ㆍ정차 금지, 긴급차량 통행시 좌ㆍ우측으로 피양,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차광막 등 설치행위 금지,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 황색주차선 안에 주ㆍ정차 금지 등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소방통로는 우리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통로이다.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긴급차량이 내 집, 내 가족을 향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골목길에 주차할 경우 소방차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를 생활화 한다면 안전 한국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소방장 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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