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속전문 변호사톡>상속․유산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법은?
기사입력: 2018/04/24 [10:36]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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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범석 변호사

 상속,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법(法)이나 제도적인 요소보다는 “정”(情)이라는 가족적인 요소가 우리의 실생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결혼한 딸이 친정 부모의 재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에 관심이라도 가지게 되면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효자식‘으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부모님 사후에는 또 어떠한가? 자기의 큰 형님이 또는 큰 오빠가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재산 전부 혹은 대부분을 상속받는 것이 옳다고 혹 우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처럼 상속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애써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인들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형제들 간의 우애도 지키고 자신의 상속 몫도 찾을 수 있을까? 그 해답에 대해서 법무법인 영진(02-3477-2741)에서 상속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한범석 변호사는 항상 목민심서에 나오는 일화를 고객들에게 소개해주곤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 고종 때의 문신인 손변(孫抃)이 경상도 안찰부사로 임명되었는데, 그 도민 중에 송사를 벌이고 있는 남매가 있었다. 남동생이 주장하기를 ‘우리 남매는 이미 한 필줄을 타고난 동기인데, 어떻게 내 누이만 유독 부모님의 전 재산을 독차지 하고 동생에게는 그 몫이 없습니까?’하였고, 이에 대해 누이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에 집안의 모든 재산을 통틀어 나에게 물려 주셨다. 네게 남겨진 것은 검은 옷 한 벌, 검은 갓 한 개, 미투리 한 켤레, 종이 한 권뿐이다. 증거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니,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리하여 유산문제를 놓고 송사를 한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 때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손변이 그들 두 사람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고 물었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죽을 때 어머니는 어디에 있었는가?’
남매들이 대답하였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손변이 또 물었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죽을 때 나이가 각각 몇 살이었는가?’
그러자 그들은 ‘누이는 이미 시집을 갔었고, 동생은 한창 코흘리개였었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손변은 다음과 같이 그 남매에게 말하였다.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에게나 다 똑 같은 법이다. 어찌 장성하여 출가한 딸에게는 후하고 어미 없는 코흘리개에게는 박하겠는가? 다만 이 경우 동생이 의지할 데란 누이뿐인데, 만약 어린 아이에게 재산을 누이와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면 누이의 동생에 대한 사랑이나 양육이 혹 지극하지 못하거나 전념하지 못할까봐 염려될 따름이다. 그러나 아이가 이미 다 자라서는 이 종이를 가지고 소장(訴狀)을 써서 검은 옷과 검은 갓을 외출복으로 착용한 채 미투리를 꿰어 신고 관가에 고소하면 언젠가는 이 사건을 잘 판별하여 줄 관원이 나올 터이니, 너희 아버지가 오직 이 네 가지 물건만을 동생에게 남겨 준 것은 그 의도가 대개 이와 같았을 것이다.’

누이와 남동생은 이 말을 듣고는 느끼고 깨달아 서로 부요잡고 울었으며, 손변은 마침내 그 재산을 반분하여 그들 남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목민심서에 나오는 위 일화는 상속․유산 분쟁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가족의 참다운 의미를 일깨워 줌과 동시에 상속․유산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제 간 또는 가족 간이라 하여 자신의 권리를 빼앗아 간 다른 형제나 가족들의 행위가 정당화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참거나 포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형제들 간의 우애도 지키고 자신의 상속 몫도 찾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독자 분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 필자인 한범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다가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졸업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영진(http://www.hbslaw.co.kr/)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상속․유산분쟁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상담예약 : 02-347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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