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119기고]봄철산불 제대로 알고 예방하자
기사입력: 2018/05/01 [15:52]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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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소방교 신문석

우리나라의 산불은 최근 10년 간 연평균 395건이 발생해 465.72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 중 71%가 봄철(2월~5월)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은 봄철 산불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봄철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가 가장 많고, 또한 산림 인접지역을 소각하다가 불이 산으로 옮겨 붙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봄철에 산불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까닭은 바로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 보통 봄철에는 강수량이 적고 따라서 나무가 머금고 있는 수분량도 매우 적다.

 

특히 침엽수의 경우 송진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불이 붙으면 오랜 시간동안 꺼지지 않는다. 또한 강한 바람도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산불이 크게 번지려면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특히나 봄철에 부는 바람은 건조하기 때문에 쉽게 불을 옮기게 된다.

 

우리나라 영동지방에서 봄철에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까닭이 바로 이 건조한 바람 때문이다. 이외에도 봄철 늘어나는 등산객들이 화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불이 발생하기도 한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피해가 막대한 만큼 산불 관련 법 규정은 아주 엄격한 편인데,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흡연자의 경우 별 생각 없이 등산갈 때 주머니에 라이터를 챙겨갈 수 있는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산불 예방 수칙 및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산행 시 담배 및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고,  산에서는 불법 취사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또한 산불 발견 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119에 신고한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불 진화 시에는 솔가지나 외투를 이용하고 바람을 등진 상태로 퇴로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산불과 맞닥뜨렸을 때에는 불에 탈 것이 적은 계곡이나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렇듯 산불 예방에는 일반 시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처벌 규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지켜가야겠다.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소방교 신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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