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안산시 상록구「오피스텔」과세변동 신고 안내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신고… 1가구 다주택 문제 꼼꼼히 따져봐야
기사입력: 2018/05/21 [09:14]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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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는 종전 업무시설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오던 「오피스텔」건축물에 대해 주택분으로 과세변동 신고 안내문을 오는 21일 부동산 소유자 792명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번 안내문 발송으로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전적 조치를 통해 신뢰세정 구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초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로 주거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허가되었다. 그러나 2010년 준주택제도가 주택법에 도입되어 오피스텔도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구는 주택분으로 과세변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과세변동 신고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일까지이며, 구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실무자가 사실 확인 후(주민등록 등재 여부 등) 과세변경 처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건축물분에서 주택분으로 과세변동 하게 되면 재산세가 약 30~40%정도 할인 되는 효과가 있으나, 1가구 다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1과(☎481-52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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