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6월 29일까지‘벼’품목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농가 보험료 20%만 부담하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 2018/05/23 [08:4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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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8년 ‘벼’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오는 6월 29일까지 판매를 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정부와 충청남도 및 아산시에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 부담금액은 20%에불과하다.

 

2018년‘벼’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보험료 부담완화 및 보장 강화를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전년도 무사고 농가 추가 할인, 병해충 2종 추가보장(깨씨무늬병, 먹노린재)등 상품성을 개선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벼 재배면적이 660㎡(약 200평)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아산시 농정과는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가의 재산 손실을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은 필수이다.”며, “벼 재해보험에 적극가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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