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미니 햇빛발전소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줄인다.
기사입력: 2018/05/23 [08:40]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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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 모습 (외관)  



아산시가 시민의 에너지 복지혜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소형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일반 콘센트에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아산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573세대에 총 247kW의 미니태양광을보급해 연간 324,558kW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는 151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해30년생 소나무 2만3천 그루를 심은 효과이다.

 

아산시는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지난 18일 3개소를 최종 선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5월 21일부터 3개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업체에 전화로 신청하면 업체는 아산시의 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게 된다.

 

이번사업에서 아산시가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발전 용량은 총 249kW로 충청남도지원량(468kW)의 53%를 차지한다. 세대당 지원용량은 260W~500W로 설치여건에 따라 선택가능하며, 지원금은 설치용량에 따라 약 55만원에서 100만원, 자부담은 약 17만원에서 26만원이다.

 

미니태양광 발전소 260W를 설치할 경우 자부담 약 17만원에 월 평균 5,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아산시는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탄소포인트제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진단해 절약을 도와주는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도 연계하여 진행한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와 수도사용량을 확인하여 전년대비 동기간(상,하반기)에 5%이상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전기, 수도모두 10%이상 절감한 세대에게 연간 최대 46,000원 까지 지급한다.

 

또, 아산시는 지난 2017년 기후변화 대응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로 소규모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시설을 설치한 시민에게 예산범위 내에서kWh당 최대 50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미니태양광을 신청할 때 발전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100%, 50% 선택)하도록 의무화했다. 발전보조금 기부금은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참여로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자녀들이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구환경을 지키고 생산에너지 나눔 기부에동참하면서 전기요금 절약,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발전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접수처(해동에너지 551-2037, 에스이앤지 631-1733,대성기술단 컨소시엄 531-9646), 아산시청 콜센터 1577-6611 또는 환경보전과(041-540-25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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