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물 역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행위도 강화됐다. 과거에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이 ‘주차 금지’ 장소였지만 앞으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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