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8/09/09 [07:22]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호영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순천소방서     © 김호영


 순천소방서
(서장 )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물 역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행위도 강화됐다. 과거에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이 주차 금지장소였지만 앞으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나 혼자 산다' 전현무X박나래X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