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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총 426건 접수
최대 1년 이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해야
기사입력: 2018/10/15 [08:17]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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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사 전경 모습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9월 27일까지 접수한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에 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및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기준에 의거 해당농가에 대한 적법화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부여했다.

 

접수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총 426건으로 허가담당관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운영결과 접수율 100%를 달성했으며 적법화 대상 497농가중 71건은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상황이다.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세부현황은 6개월 17건, 7개월 9건, 8개월 1건, 12개월392건, 반려 7건으로 반려대상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준년도인 2011년 9월~ 2013년 2월 이후 건축됐거나 사용 중인 농수로에 건축돼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반드시 해당 이행기간 내 적법화(건축허가 등)를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적법화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폐쇄명령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허가담당관은 “앞으로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해 적극적인현장방문 컨설팅을 하겠으며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가 기간 내 최대한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해당 축산 농가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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