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19장난·허위신고, 이제는 그만해야 할때
기사입력: 2018/10/16 [07:41]  최종편집: ⓒ 보도뉴스
진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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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119소방대원들은 소방기관의 최일선에서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119가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에는 119종합상황실에 각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장난 및 허위전화가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어린아이의 철없는 장난전화 또는 성인들도 원한관계, 기분이 나빠서, 또 술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119로 전화를 거는 사람들 때문에 소방서 상황실은 연중 내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통화만으로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정상 지령을 받고 출동하는 소방력의 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허위ㆍ장난 신고자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제제를 가할 수 있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ㆍ악의적인 허위신고일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될 수도 있다.  

 

또한 허위ㆍ거짓신고 출동으로 소방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상황 대처 지연으로 피해가 커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물을 수 있게끔 처벌을 강화했다.

 

허나 법집행이 무서워서가 아닌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119는 항상 국민의 곁에서, 언제 어디서나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대대적인 홍보와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더불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허위ㆍ장난전화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 정말로 119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제때 서비스를 못 받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 상습신고자들에게 허위ㆍ장난신고 한 통이 누군가의 가족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임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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