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이수 당부
기사입력: 2018/10/24 [11:15]  최종편집: ⓒ 보도뉴스
진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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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서장 김도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한 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해 과태료 등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개정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이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379-0882)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녕 소방민원팀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중이용업 업주 및 종업원은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진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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