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민원실 © 권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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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한 30대 남성이 공단 사무실에 방화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39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22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사무실 4층에서 공단 직원들에게 “통장 압류를 해지해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시너가 담긴 통을 보여주며 불을 지르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 22개월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15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공단에서 압류하여 유선 상으로 압류해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공단으로 찾아가 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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