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비움의 미학 소방차 전용구역
기사입력: 2018/12/11 [22:51]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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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접보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화재현장 진입로에 주차된 차들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불길에 쉴 새 없이 무너져 내리는 건물을 바라보며 한숨만 몰아쉬는 안타까움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소방이 다루는 영역인 화재·구조·구급 등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은 5분 이내 사고현장에 도착하는 것이다. 5분이 지나가면 화재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재산 피해도 늘어나고 인명이 안에 있을 경우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구조·구급 역시 마찬가지로 응급환자에게도 4~6분이 골든타임이다. 5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의 차량과 도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시간에 현장 도착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택가 골목길, 상가밀집지역 등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출동지연과 사이렌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리는 얌체 운전자 등의 문제 때문이다.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 627일부터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할 수 있다. 810일부터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어,이 구역에 주차 및 물건을 적치 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한층 강화됐다. 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을 통해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 5m 이내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주변 5m 이내는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되는 장소로 지정돼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그 만약을 대비해 소방시설 주변 및 소방차 전용구역은 평소 비워놓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때 비로소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김 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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