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모든 차량으로 확대
순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기사입력: 2018/12/18 [07:47]  최종편집: ⓒ 보도뉴스
서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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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용 포스터

 

그동안 순천소방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와 소방청은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장착을 허용하도록 했다.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정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지방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시정권고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과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서성철 객원기자 fifa2007ko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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