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순천소방서 왕조119안전센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합시다.
기사입력: 2018/12/31 [07:22]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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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사 오동열

 

올해는 유독 자동차 화재가 많았다. 하루 평균 13~14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중 5인승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이다. 현행 법령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 및 상용차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이 없는 5인승 승용차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에서는 현재 7인승 이상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내년부터 모든 차량에 설치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차량의 소유주가 구매해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겉면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방청은 차량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구입할 때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했다.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 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차량 화재 시 소화기의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 소화기 비치와 동시에 정기적인 차량 점검,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해 즐겁고 안전한 운전을 생활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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