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량칸막이가 있어야할 자리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있다. © 선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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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칸막이는 화재 등의 재난 상황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9mm 가량의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도록 한 대피시설이다.
위급상황 시 '생명의 문'으로 불리는 경량칸막이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경량칸막이 인근에 피난 시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재해 놓지 않도록 하여 비상시 경량칸막이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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