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09년 성과기반, 건실 집행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
기사입력: 2009/12/24 [14:5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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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서민 체감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도 상반기 60%를 목표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경제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용부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미흡하고, 지역 서민들이 경기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09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각종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지방재정이 서민생활, 중소기업 등 지역 현장경제와 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서민지원 사업 등이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되어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기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적극적인 조기집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내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방안은 지난 12.18(금) 시·도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09년도 조기집행을 담당한 지방 공무원들의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에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하였다.

내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방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회비,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등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매월 균분집행이 필요한 경비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둘째,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자리·서민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중점 관리토록 하였다. 
 
셋째,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등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실한 집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였다. 
 
넷째, 금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시행한 계약절차 단축·간소화 등 각종 집행촉진을 위한 한시적 조치사항은 실효성이 높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당분간 연장하도록 하였다.

 
한편,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 이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일시차입금 이차보전 대책을 시행하고, 그 지원규모를 금년도 1% 수준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한다.
 
둘째, 조기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하되, 지방의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집행 실적평가를 금년도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지표도 개선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방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최대한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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