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택이 아닌 필수!!
기사입력: 2019/01/09 [09:03]  최종편집: ⓒ 보도뉴스
서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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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

 

 

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2019년 새해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에 총력을 다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에 의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는 201724일까지 소급 설치해야 했다.

 

기초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 등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대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순천소방서는 지역축제장 및 안전점검 캠페인을 통한 홍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마트 영수증 및 주유소 세차권 등에 홍보 문구 삽입 순천시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가가호호마다 소방관, 의용소방대원, 마을 이장 등을 활용하여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기초소방시설 구입은 관내 마트, 소방시설업체, 인터넷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가능하며,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모든 가정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서성철 객원기자 fifa2007ko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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