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19허위·장난전화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행위
기사입력: 2019/01/17 [15:25]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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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김형필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위험에 처해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119신고 전화다. 그런데 일부 신고자들의 허위신고로 인해 인력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는 출동이 늦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119 허위신고가 반복되면 신고를 접수하는 119 종합상황실과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상황처리 및 신속한 출동에 영향을 미치고, 세월호 사례처럼 골든타임(Golden Time)을 허비하게 된다.

 

이런 허위장난 신고자에게는 법적제제를 가할 수 있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악의적인 허위신고일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될 수도 있다.

 

119신고 전화는 위급한 상황 발생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위장난신고를 하지 할것이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질서의식, 기부문화 확산 등 진정한 선진 의식을 지닌 국민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우리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김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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