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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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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는 공동주택 세대 간 경량칸막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10월부터 공동주택 3층 이상의 가구 간 발코니에 설치하고 2005년 이후 시공하는 공동주택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대피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사다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경량칸막이는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발코니 벽을 두드리면 통통 소리가 나고 망치나 발 등을 사용해 가격하면 쉽게 부서져 탈출에 용이하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칸막이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시 대피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순천소방서에서는 주민들이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전픽토그램 배부를 통한 주민교육ㆍ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주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성철 객원기자 fifa2007ko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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