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순천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다 보셨죠?
기사입력: 2019/02/07 [10:29]  최종편집: ⓒ 보도뉴스
서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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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물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모두 황색으로된 '소방차전용'이라는 것을 보았을것이다.

 

 

아파트에서도 세대 당 1차량을 넘어 2대 이상 보유하는 등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소방차 전용으로 표시된 자리까지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소방차가 통행하거나 소방활동에 방해를 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88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 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순천소방서에서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관련해 이러한 법령 개정 사항을 시민 생활에 밀접한 아파트 관계자나 다중이용시설 등 다각도로 집중 홍보할것이며, 시민은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성철 객원기자 fifa2007ko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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