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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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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는 가정 내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피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주택 화목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를 목격한 집주인 이모씨가 신속히 주택 내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했으며, 지난 16일에도 석현동 윤 모 씨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진화해 주택 전체로의 연소 확대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2012년부터 건축된 단독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화재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을 조기에 설치해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성철 객원기자 fifa2007ko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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