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소방서 정월 대보름 화재 특별경계근무 돌입
기사입력: 2019/02/19 [13:19]  최종편집: ⓒ 보도뉴스
나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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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서장 박주익)는 정월 대보름 화재 특별경계근무 돌입하였다. 지난해 무심코 날린 풍등으로 고양 저유소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100억이 넘는 피해를 교훈 삼아 영암관내에 이와 유사한 화재를 대비함이다.

 

정월 대보름이면 풍등 날리기 외에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 행사가 있고, 특히 영암 관내에는 올 한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기 위해 밭두렁, 논두렁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표면 풍속이 초속 2미터 이상에서 풍등을 날리거나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면 안된다.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게 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하고, 바람의 영향으로 인접 산이나 주택으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특별경계근무를 서기로 했다. 대보름 다음날인 20일까지 화재 없는 안전한 대보름이 되도록 영암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면서 화재 없는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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