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소방서, 광양119안전센터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방홍보(?) 실천중
기사입력: 2019/04/18 [10:59]  최종편집: ⓒ 보도뉴스
최동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훈련을 마치고 아파트 주민 대상으로 홍보하는 광양119안전센터 대원들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 광양119안전센터는 소방훈련이 끝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마주하며 소방홍보까지 실시하고있다. 소방 홍보물을 보게되면 사람들이 정말 화재에 대한 의식이 달라질까?

 

광양119안전센터는 현재도 공동주택 등 주민대상으로 소방시설 홍보 등 교육등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평소 업무가 있어 출장에 임할때면 항상 홍보물들을 챙겨나가곤 한다. 무시하고 지나가는 시민, 또 관심있게 봐주는 시민 여러 시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게된다면 의식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번 홍보물의 내용은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화'이다.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애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할 시 1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소방기본법 제 56조 2항)

 

그렇다면 이 홍보물을 보게된 시민의 생각은 어떠할까?

 

홍보물을 받은 시민은

"아무래도 소방이나 안전쪽은 뭔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법적인 것들이 없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런 과태료도 부과되니까 뭐 우리가 지켜야하는 소방법도 잘 알고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9가 또 친근하게 느껴져서 뭔가 강제성이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의식이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며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나 혼자 산다' 코드 쿤스트, '실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