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중인 금호119안전센터 차량 © 박영현
|
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소방경 박종순)은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길 터주기 훈련을 지난 29일, 금호동 일대에서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로 확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6월 27일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게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법률이 시행중이다.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등이다.
차량 운행 중 소방차에 길을 터주는 요령도 소개했다. 운전자는 ▲교차로나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일시정지 ▲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니 일반차량은 1차로와 3차로로 운행하면 된다.
금호119센터장은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주민 모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