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겨울철화재, K급 소화기 이제는 의무
기사입력: 2019/12/09 [11:2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권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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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취급이 많은 겨울에는 각종 시설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영암군 영암소방서(서장 박주익)에 따르면,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약 30%가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는데, 발화점이 낮아 화재의 위험이 높고 불을 끄더라도 재발화의 위험이 크다.

 

이 경우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렵지만 K급 소화기는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기름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7년 6월 12일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중·대형 주방이 있는 업소, 기숙사, 병원 등 시설은 물론 소형주방이 있는 음식점에도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기준 개정 이전부터 영업 중인 곳은 K급 소화기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소방서 측은 한국외식업협회 등과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분말소화기 외에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 화재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권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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