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기사입력: 2019/12/09 [17:0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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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시에 등록된 자동차 27만대에 대해 2019년 2기분 자동차세를 166억원을 부과, 12월 말 기한으로 고지서를 일제 우편발송하고 납부기간 및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기분:6월1일, 2기분: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 등을 차등 적용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 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는 활자를 크게 하고 주요내용(세액, 가상계좌, 차량번호 등)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시민들이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연령층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우선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면서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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