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자체도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 가능해진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④ 행정·안전·질서
기사입력: 2020/01/09 [10:39]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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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상반기부터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실시되고,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이 안좋은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취향에 따라 화장품에 향료나 색소를 추가하거나 원하는 만큼 나누어 담을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가 도입되고,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전액 환수와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2020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안전·질서 분야 정책을 짚어본다. 

 

▲ 문재인 대통령이 밀양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7월(잠정)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외의 자가 국유지 위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 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생활SOC를 전문기관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사용·수익(전대)하게 하는 것도 허용된다.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7월(잠정)부터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동안,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이 내용은 개정 내용 시행 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부터 적용된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지난해 12월 31일부터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사업자의 안전교육이 강화되었다.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 및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 기본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연면적 150㎡ 이하),  피난구유도등(150㎡ 초과), 완강기(3층이상 건물) 등에 해당된다.

 

또 보일러실과 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객실 포함)와 가스누설경보기(가스 사용시), 자동확산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보강되었다.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식물병해충 연구자들이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적기 대응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었다.

 

특히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유입종으로 평가한 44종 가운데 딸기세균성모무늬병 등 13종은 연구자 논문발표 후 알려지는 등 연구자가 최초로 발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3월 11일부터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이나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토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만약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생화를 재사용하는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8월 21일부터 적용되는 이 제도는 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는데, 재사용 화환 표시와 함께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해야 한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개정=4월부터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중복된 시험·검사를 면제하고 제작 시 사용 가능한 목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기준이 개정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인증 받은 조합놀이대와 단일모델(그네, 미끄럼틀 등)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조합놀이대)을 제작할 경우 동일한 모델로 인정해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해주는데, 이로서 업체의 불필요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되는 목재는 천연내구성 분류 1, 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가능했으나, 앞으로 해외산 목재와 내구성 등이 동등한 국내산 목재의 경우도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가능하다.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2월부터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제품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품안전의 틈새를 보완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관련기준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의 최대무게(30 kg) 제한과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반사경) 및 경음기 장착 의무화 등으로,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6월부터 휴대용 사다리 제품의 안전기준이 가정용(용도)에 맞게 조정된다.

 

휴대용 사다리란 가정에서 간단한 작업을 위한 것으로,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와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높이 1.2m 이하), 원예용(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로 구분된다.

 

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가정용 사다리의 소형화 동향을 반영해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이 신설된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 개정=11월 14일부터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된다.

 

단추형 건전지는 현재 관리 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위해한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을 관리하게 되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로서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권장 기한과 주의사항 등 제품의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업자들은 시험·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영·유아와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이 어린이집·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그동안 키즈카페는 비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중금속인 ‘납’,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노출되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다.

 

특히 2018년 키즈카페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키즈카페 중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중 1430곳은 중금속 검출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와 같은 유기기구가 설치된 키즈카페와 슬라임, 블록 등 완구를 놀이로 제공하는 곳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법정시설로 관리받게 되었다.

 

또 키즈카페 중 영세한 곳은 유예기간(3년) 동안 중금속 및 실내공기실 진단, 토양 기생충란 검출여부 검사 등 환경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1월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상향되었다.

 

해당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총 구매액의 1000분의 3이었던 현행 비율을 1000분의 6으로 높였다.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1월부터 결혼이주여성은 입국전후부터 초기정착까지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과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된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주여성에게는 전화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모국어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방문을 독려하고, 센터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방문교육지도사와 사례관리사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적극 연계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멘토-멘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이주여성의 초기 정착지원이 강화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상반기부터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실시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을 요청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만약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는 기존대로 우편고지가 실시되고, 아동청소년 보호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에는 기존대로 우편고지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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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1월 중에 설치·운영되는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디에·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폭력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분야별(공공·교육·민간사업장·문화예술) 사건처리 절차와 지원내용 등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데, 사건 발생기관에서 요청하면 사건 처리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해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담당자를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5월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된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로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정책을 강화했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지난해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조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착용하기 쉬운 어선용 구명의도 입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8월 28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선박안전조업규칙 등에 의거해 처벌하던 사항을 법에 반영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항지 인근 신고기관에 미신고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조업한계선 이탈과 서해 5도에서의 군부대장 통제불응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벌칙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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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LNG 또는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선박 건조가 의무화되었다.

 

해양오염저감기술적용선박과 환경친화적에너지(LNG, CNG, LPG, Methanol, Hydrogen 등) 사용선박,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인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수부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를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후선박 상태평가, 표준설계 마련 및 정부·지자체 대상 기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선화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2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인증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이며, 상생 서비스 수준 및 서비스전략이 우수한 선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화주는 심사를 통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 기업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과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혜택도 받는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1월 1일부터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 운임에 대해 50%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그동안 도서민이 여객선을 이용하면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약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도서민 소유의 비영업용 화물 차는 이전보다 30% 추가 인하된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도서에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자와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상반기부터 사진정보를 활용한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승선권 발권 및 탑승 시)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여객선 발권 및 승선 시에 반복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데서 오는 불편을 호소하는 도서민의 민원이 많았고, 고령의 도서민은 신분증을 미소지하거나 지문 마모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였다.

 

이에 지난해 말까지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승선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올해부터 희망하는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거주지 소재 지자체를 통해 도서민운임지원 시스템에 자신의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매표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상의 사진정보와 도서민의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그동안 어선에는 해상조건을 고려해 어선용 소화기만을 비치토록 했으나, 2월(잠정)부터는 동일한 성능의 육상용 소화기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분말소화기에 한하며, 소화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간이식은 3.3kg 이상, 휴대식은 6.5kg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은  원양어선을 제외한 전체 어선이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를 명문화해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경미한 사항의 실시계획 변경은 신고로 대체하고, 변경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에 처리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이다.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령 50년 이상인 소형유조선은 화물창을 이중선저(두겹 바닥)구조로 갖추고 운항해야 한다.

 

단일선저(홑겹 바닥)구조를 허용했던 현행법령과는 달리 올해부터 이중선저(두겹 바닥)구조 의무화로 개정하면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DWT)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은 선령에 따라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고 운항해야 한다.

 

대상 및 기한은 선령 50년 이상(1969년 12월 31일 전에 인도)인 선박은 2020년 1월 1일 전까지, 선령 40년 이상(1970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인도)인 선박은 2021년 1월 1일 전까지, 선령 40년 미만(198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인 선박은 2022년 1월 1일 전까지다.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1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에 탑승하는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되었다.

 

지난해까지 연안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을 비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되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만 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3월 14일부터 개인 취향에 따라 향료나 색소를 추가한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조된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향이나 색깔 등 개인의 기호가 반영된 ‘나만의 화장품’을 판매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판매장에서 원료를 섞거나 내용물을 나누어 담게 되는 제품의 특성상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행위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조제관리사만 담당하도록 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활용 확대=외자 국제입찰에서 제안서 접수는 조달청 내부시스템(EDI)과 e발주시스템의 불완전 연계로 제안서를 인쇄물 형태로 접수했으나 시스템을 개선해 앞으로는 제안서를 전자적으로 접수처리한다.

 

외자 국제입찰에 e발주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제안업체의 입찰비용 경감과 협상계약의 투명성 향상 및 계약관리 효율화를 거두면서 조달행정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한 연간 50여건에 달하는 외자 국제입찰에서 제안서 제본비용과 교통비 등 비용을 절감해 입찰기업은 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외자 협상계약 시 제안서 보관 등 통합관리 및 데이터 축적·분석이 가능해지고, 제안서 보관장소 문제 해결 및 사후관리 등 사업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조달청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공기관이 국제입찰에 e발주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검토 중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시설과 장비가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주요 시설과 장비는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등이다.

 

또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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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3월(잠정)부터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최장 40일 걸렸던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그동안 취소 처분 결정 후 우편으로 통지받았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현장(경찰서)에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시행일은 3월 1일(잠정, 법제처 심사 중)부터다.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해 화재안전성을 강화한다.

 

스프링클러 소급적용은 2022년 8월 31일까지로, 법령 사각지대에 노출된 병원급 의료기관 약 1천여개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되지 않은 실태를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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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소방시설 전문가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으로 ‘셀프점검’ 부작용이 해소된다.

 

셀프점검으로 인한 부실점검 해소를 위해 8월부터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연면적5천㎡ 이상이고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층수와 관계없이 아파트 포함) 등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8월부터 현행 30일이었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을 7일로 단축해 고장난 소방시설의 수리·보수 기간을 대폭 줄인다.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기준 강화=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기준을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정부는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신종업종은 다중 이용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화재위험평가대상은 2,000㎡지역 안에 50개 이상 밀집된 경우, 5층 이상 건물에 10개 이상 있는 경우,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인데 여기에 신종업종이 포함되면서 법령개정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4월부터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한다.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을 위해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최소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추가해 상영해야 한다.

 

특히 피난 안내 영상물에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지난해 11월 1일부터 4차 산업기술에 대해 심사관 1인의 단독 심사 한계를 보완하고자 3인 심사관에 의한 협의심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융·복합분야의 출원이 증가해 이에 적극 대응하고, 심사관의 눈높이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보완해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심사관이 특허 심사에 참여하는 합의형 협의심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3월 11일부터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 전송 방식으로 무단 유통하는 행위는 특허침해가 될 수 있다.

 

종전에는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특허기술이 포함된 SW만이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에 의해 SW의 유통과정(온·오프 라인)과 상관없이 특허법으로 보호된다.

 

또한 단순한 SW 전송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 SW를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2월(잠정)부터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의 제출 형식이 다양화된다.

 

이제까지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할 경우 정해진 양식(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정해진 항목(발명의 명칭,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작성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해진 양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게되면서 논문 등 연구자료를 별도의 편집 과정 없이 그대로 출원해도 신속한 출원일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출원시에 명세서는 특허청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작성된 파일형식(.xml)로만 제출이 가능했으나, 향후 PDF나 한글문서 등으로 작성된 명세서도 제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스타트업이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를 70%(20만원→6만원) 감면한다.

 

올해 상반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후 시행 예정)부터 창업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2024년까지 연간 10건에 한해 우선심사신청료를 70% 감면한다.

 

우선심사신청 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부정이익이 전액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된다.

 

이 법률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등으로 사용하면 전액 환수와 함께 제재부가금이 각각 5배, 3배 2배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과거 3년동안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는 이름이 공표되는데, 국민 누구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을 신고하면 신분보호와 함께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을 신고한 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했을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부정청구등의 신고로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한 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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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5월 27일부터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공직자의 외부강의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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