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소방서, 화재예방은 긴장 허리끈 풀지 말고 봄에도 지속되어야!
겨울만의 집중 포인트가 아니다
기사입력: 2020/03/18 [15:53]  최종편집: ⓒ 보도뉴스
문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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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코로나-19 호흡기 감염질환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예전의 메르스나 사스의 규모와 증상을 훨씬 넘어, 2020년 3월 19일 현재 전세계적인 확진자는 162개국에서 198,000여명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8,000여명에 이르고 치사율이 4.02%나 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

 

이 질병확산 추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인 사람의 생명과 함께 사회·경제,정치,교육,스포츠,정신건강 등 모든 분야를 얼어붙게 만들고 위축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간과하거나 긴장의 허리끝을 풀지 말아야 것이 또 한가지 있다.겨울에 집중했으니 이제는 조금 마음을 놓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바로 봄철 화재예방이다.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실효습도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일수가 많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라도 삽시간에 큰 불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화재발생과 밀접한 기상요소는 습도와 바람으로 습도는 공기 중의 수분 함유량을 나타내는 상대습도보다 물체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실효습도를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실효습도가 50% 이하가 되면 인화되기 쉽고 40% 이하에서는 불이 잘 꺼지지 않고 30% 이하일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봄철 화재의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봄철 화재의 취약대상을 파악해 집중적인 방화관리와 지도로 화재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집을 비울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뽑고 가스기구의 중간밸브를 잠그도록 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논두렁이나 밭두렁, 기타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자 하는 사람은 119에신고하여 소방자동차가 출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피우다 소방자동차가 출동하게 되면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 위반으로서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받게 된다.

 
한순간만 방심하면 시작되는 불은 매우 위협적이다. 실수는 잠깐이지만 그 결과의 참혹함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코로나-19를 철저히 예방,대응,관리함으로 우리 삶을 침범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하듯이,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함으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에서 스스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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