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은 화재 등 재난으로 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 비상구 중요성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에는 비상구나 통로 등에 물건 적치, 잠금 등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제 운영도 병행 실시 하였다.
신고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비상구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신고는 소방서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및 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이 확인 되면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장(소방경 김양기)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인 만큼 관계인 뿐 아니라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항상 개방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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