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층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선다.
이번 홍보 활동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옥상공간으로대피할 수 있도록 알리고자 실시됐다. 피난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옥상문 개폐와 관련해 지난 2016년 신축 공동주택 옥상에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2016년 법 개정 이후 건축한 공동주택는 관련 규정상 ‘옥상문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고,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는 권고사항으로 자체적으로 세대의 동의를 얻어 관리비로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옥상은 방범 등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는 상태로 있는 곳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가 되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따라서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통해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있지만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
김창수 서장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기타 방범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이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홍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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