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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 자유 침해, 신문법 헌법소원 제기 '여고생' 주목
기사입력: 2010/07/19 [11:16]  최종편집: ⓒ 보도뉴스
홍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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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문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여고생이 현행 신문법으로 인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성남 송림고등학교에 다니는 최혜림(17)양은 지난 15일 “미성년자는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신문법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소년 신문 ‘나린뉴스’를 발행하고 있는 (주)나린커뮤니케이션의 사외이사인 그는 편집인으로 취임, 신문발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으나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발행인과 편집인,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는 자로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
 
최 양은 청구서에서 “헌법이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국민이 언론기관을 설립하여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권리도 포함하고 있는 것” 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언론의 발행을 예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미성년자를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인과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항은 신문법 제정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사이비언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유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양은 “규제의 이익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보다 더 우월한 것인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면서 “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그 신문이 사이비언론이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양은 사이비언론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문의 발행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영향력이 있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매체에 대해서만 미성년자의 발행인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최 양은 청구서와 함께 본인이 청소년 기자활동을 해오면서 작성한 기사 출력본과 청소년들이 만드는 ‘나린뉴스’의 연혁, 창간호, 최근호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했다.
 
최 양은 작년 6월부터 청소년 신문인 ‘나린뉴스’의 기자로 활동해오다 지난 1월, 18세의 나이로 발행법인의 사외이사에 발탁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최 양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어떤 판결을 받을 지 주목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최 양은 “현행 신문법이 미성년자를 발행인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 이라며 “청소년들이 소통의 대표적인 매체인 신문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배워갈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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