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옥소리-내연남 첫 법정>!!
기사입력: 2008/11/11 [09:51]  최종편집: ⓒ 보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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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옥소리-내연남 첫 법정.!!
 
26일 내연남 정모씨도 소환
배우 옥소리(본명 옥보경)의 간통죄 형사재판이 재개됐다.

옥소리는 지난 1월 제기한 간통죄 위헌소송이 10월말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다시 간통죄와 관련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옥소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옥소리와 간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팝페라 가수 정모씨(38)도 소환될 예정이다.

옥소리의 간통죄 관련 재판은 지난 6일 다시 시작됐다. 헌법 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 만이다. 고양지원은 이날 옥소리와 정씨에게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해 공판 일정을 알렸다.

옥소리는 26일 간통죄와 관련해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지난 1월 중순 공소장이 접수됐지만 2월 중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9개월 간 재판이 잠정 중지됐다.

옥소리측 법정 대리인은 "재판이 재개된 이후 아직 옥소리와 특별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항간에 알려진 담당 변호사 변경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옥소리는 팝페라 가수 정씨와 지난 2006년 5월부터 7월초까지 3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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