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평상시 방범이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아파트나 건물의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면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3년(17~19년) 전남 공동주택 화재현황으로 337건 화재로 사망 3명, 부상 19명이 발생하였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닫혀 있다가 화재 시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 개방 되는 장치이다. 화재 등 비상시에는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 사실이 확인되면 수신기 등의 신호를 받아 문을 개방시켜주는 소방안전시스템으로 경찰(범죄 예방) 폐쇄 및 소방(화재대피)개방 입장에 따른 상호 절충 방안이기도 하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16.2.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로 16년 2월29일 이전 공동주택에는 아직 설치 되어있지 않은 대상이 많아서 시급히 설치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대피를 못하여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길 바란다.
왕조119안전센터 소방장 박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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