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미보장 등 부당 대우 심각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근로보호조항 위반,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업소 경험도 증가
기사입력: 2010/11/01 [17:25]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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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11월 1일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수행한「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학생들의 2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을 정도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소자 근로보호조항 위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경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만15~18세) 6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학교밖 청소년(만15~18세)의 경우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ㆍ작성되었다.
   
 ※ ① 학생 청소년 -「2009 한국청소년진로․직업실태조사(nypi)」자료 분석
         : 중3 ~ 고3(만15~18세) 학생 4,517명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652명

      ② 학교밖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실시ㆍ분석
         : 만15-18세로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00명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단순반복 위주의 업무가 대다수였으며,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전단지 돌리기(26.9%), 패스트푸드점 점원/배달(11.3%) 등 단순반복적 성격이 강한 업무 위주였으며,
 
학교밖 청소년 역시 주유소 주유원(16.0%), 전단지 돌리기(13.0%), 공장노동(13.0%) 등 장기적 직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업무가 대다수였다.
 
특히 카페, 노래방, 비디오대여점 등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도 학생 5.0%, 학교밖 청소년 14%를 차지하고 있어 비행 위험 증대 등 성장기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다.
 
아르바이트 중 경험한 부당 노동행위를 분석한 결과, 학생의 절반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임금체불이나 미지급도 경험하고 있으며, 연소자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09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중 ’09년 최저임금(시급 4,000원) 미만을 받았다는 경우가 50%로 저임금가 문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임금체불이나 미지급도 학생의 18.0%, 학교밖 청소년은 24.0%가 경험하였고,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학생은 15.8%, 학교밖 청소년은 18.0%이며, 야근 및 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학생은 7.3%, 학교밖 청소년은 7.0%나 되는 등 부당대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법정근로시간(7시간) 초과도 만연하여 학생의 경우 27.0%가 7시간 초과근로를 경험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절반이상(54.0%)이 초과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모동의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심각하여 학생의 경우 부모동의서 미제출이 71.1%,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80.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밖 청소년 역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46.0%,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74.0%로 청소년의 근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르바이트 중 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처사나 성희롱 등 성적 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업무상 재해도 상당수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제기되었다.
 
폭언 등을 경험한 경우가 학생은 11.2%, 학교밖 청소년은 15.0%로 나타났으며, 구타ㆍ폭행은 학생은 4.8%, 학교밖 청소년은 4.0%가 경험하였다.
 
반면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참고 일했다(42.5%)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일을 그만두는(30.0%)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적 침해 사례도 발견되어 학생에게 아르바이트 도중에 성희롱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성희롱 등의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물어본 결과, 개인적으로 항의했다가 50.0%인 반면, 일을 그만두었다가 20.0%, 참고 일했다가 20.0%로 공식적으로 대처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통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학교밖 청소년 응답 분석 결과, “내 몸의 일부를 만지는 행위” 3.0%, “내 몸의 특정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4.0%, “따로 단둘이 만나자는 요구” 2.0%, “옆자리에 앉아서 술시중을 드는 일” 4.0%, “원치 않는 음주 강요“ 4.0%, “성관계 요구”도 1.0%가 경험
 
업무상 재해도 상당수 존재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경험은 학생은 30.3%, 학교밖 청소년은 27.0%로 나타났으며,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업무상 재해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우는 51.9%에 머물렀고 과반수 정도가 참고 일하거나(40.7%) 일을 그만두었다(3.7%)라고 응답하는 등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미흡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아르바이트 실태 결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기에 갖추어야 할 독립심ㆍ자립심 함양, 대인관계 경험 제공,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 결과, 단순반복 업무 수행으로 진로교육 차원에서 직업체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이며, 고용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과의 교류가 음주, 흡연, 가출 등 일탈행동으로 이어지는 등 청소년 비행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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