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기사입력: 2021/03/22 [14:26]  최종편집: ⓒ 보도뉴스
문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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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서장 임동현)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환경개선 등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설 관계자에게 누구나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영업장 출입구,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방화문 고임 장치(도어스토퍼) 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통로, 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와 함께 소방서에 신청하며, 접수된 신고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포상제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암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061-460-08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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