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근저당 설정비 10조원 돌려달라”
고객들 은행에 근저당비 반환 집단소송
기사입력: 2011/06/17 [17:04]  최종편집: ⓒ 보도뉴스
최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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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우 대표변호사 / 백로 종합법률사무소 © 최유나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표준약관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내던 근저당 설정비용을 은행이 대부분 부담하게 된 것. 이와 관련해 기존에 고객들이 부당하게 부담하였던 근저당 설정비용 을반환해 달라는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는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그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에 반발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기존 표준약관이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 결정하지만, 사실상 대출을 최종 결정하는 주체가 은행이고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지 않으면 가산금리가 추가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파기 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최근 은행이 근저당설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은행들은 재상고한 상태이지만, 이러한 최근의 법원 판결에 따라 금년 7월부터는 고객이 아닌 은행들이 근저당설정비용을 부담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종합법률사무소 백로(www.baeklaw.net)의 백승우 대표변호사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기존 대출약관이 무효 판결 난 만큼 부당이득 시효인 지난 10년간 대출거래에 국한해 부당하게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킨 근저당 설정비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법률사무소 백로에서는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http://cafe.naver.com/bankclassaction) 근저당 설정비용을 돌려 받기 위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집단소송의 특성을 감안해 대법원 3심 판결이 확정되어 설정비용을 돌려 받을 때까지 사건을 처리해 주고 있다. 1:1상담게시판 등을 통해 소송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상담해주고 있다. 근저당 설정비용 반환소송에 참여하려면대출받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아파트는 건물만, 기타는 토지와 건물)과 대출금 입금일에 경비내역이 인자된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을 소송비용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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