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천안교육청] 천안늘해랑학교, 학교생활규정 재·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협의 실시
기사입력: 2021/05/06 [11:30]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천안늘해랑학교(교장 정태수)는 5월 4일(화) 진로상담실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 등 6명의 구성원이 참여한 교육공동체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협의회에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고 특히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일정을 공유하였으며 학생중심 생활규칙 마련을 위한 계획과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재진 학생회장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드는 것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앞으로 학생들이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학생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학교운영에 참여했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장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협의회를 준비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천안늘해랑학교는 향후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며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하여 천안늘해랑학교만의 학교생활규정을 오는 7월 9일 이전에 제·개정할 예정이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졸업' 정려원X위하준의 ‘과몰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