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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진천군, 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기사입력: 2021/05/07 [11:59]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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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생계·의료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활동을 하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자는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립 시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차등 지원 받게 된다.

 

해당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을 유지하고 매월 본인 저축액을 적립해야 한다.

 

그리고 만기 후 3개월 이내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나야 장려금까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자는 월 10만원 적립 시 1:1로 지원금을 매칭 적립해 만기 시 본인적립금과 지원금 포함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6개월 동안 총 4회의 교육과 연 2회의 사례관리를 받고 지원금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 제외) 등으로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증빙이 돼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가입자는 매월 10만원씩 저축과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교육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인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다른 통장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빙을 완료해야 적립금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각각 자활근로 참여자, 근로활동중인 생계급여 수급가구라는 조건이 있으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가입자로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진천군청 희망복지지원팀(☏043-539-3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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