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 5.13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기사입력: 2021/05/12 [09:44]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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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시안     ©안동시

 

안동경찰서(서장 장근호)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5.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주요 교차로 및 대학교 주변 16개소에 알아보기 쉽게 자체 제작한 현수막을 부착하고, 관내 26개 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안내하는 팝업창을 현출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집중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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