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2차 신청·접수를 오는 6월 30일가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영세 농가, 농업인의 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당초 2차 신청기간을 1개월 연장 추진한다.
신청 장소는 관내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이하 농협)이며, 신청대상은 지난해(2020년) 소농 직불금을 수령하고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1차 신청 접수기간(4.1~4.30)내 미신청한 지급대상자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지급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상기 기간 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차 신청은 현장 신청·접수만 가능하며, 신청자는 경작하는 농지 중 가장 큰 필지 관할 읍‧면에 있는 농협을 통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지급대상자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바우처 지급금액은 30만원이며, 선불카드로만 수령할 수 있고. 선불카드는 발급일과 관계없이 8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류기문 농업기술과장은 “현재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미신청자는 농지소재지 관할 농·축협에 방문하여 선불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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