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어머니 살해범에게 재산을 다 주랍니다!
어머니 피살당한 것도 억울한데 살해범 건물 가치 올려준 인테리어 비용까지 물어낼 판
기사입력: 2011/10/11 [03:44]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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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목 졸라 죽인 살해범에게 온 재산을 갖다 바치고도 모자라 살해범 부동산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피살자 유족이 내라는 2심 판결문     ©박상진 대표기자

"어머니를 목졸라 죽인 살해범인 새 아버지가  재산 다 갖고, 피해자 자식은 살해범 건물에 인테리어비와 소송비 전액을 물어내라니요! " 

 사건의 형사적 핵심은 어머니 H씨가 재혼을 하셨는데 새 아버지 S씨가 10년 이상 함께 살면서 뚜렷한 직업 없이 노름을 하며 돈을 요구하는등 방탕한 생활을 했고 어머님께 이혼 위자료 10억을 요구했던 새 아버지가 친어머님을 목졸라 고의 살해하고 7년형을 받았다.(참고:제주도에서 일어난 유사한 사례는 12년형을 받았다.)
 
H씨 아들 K씨의 억울함은 S씨가  춘천까지 가서 어머니 H씨를 목 졸라 죽인 억울한 일로 끝난 게 아니었다.

목졸려 억울하게 죽은 H씨의 자식인 K씨는 살해범 S씨가 모친을 목졸라 죽인 것도 모자라 민사사건을 통해 억울함을 두배 세배로 가중시켰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1심에서는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살해범 S씨에게 재산의 90%주라고 판결이 났고,
2심에서는 어머니가 피살되어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살해범에게 돌려주고 그동안의 점유비와 시설비마저 피살된 H씨의 아들K씨가 다 갚아주란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위 사진의 판결 내용 요지는 ‘모텔은 아내를 목졸라 죽인 살해범 S씨의 온전한 것이고 모든 재산은 아내 살해범 S씨가 갖고, 목졸려 죽은 H씨의 아들인 K씨가 형사사건이후 불법점유하고 내부 인테리어비 수억마저 피해자 아들K씨가 갚으라’는 것이다.게다가 재판에서 진다면 재판비용 일체를 물어내야 한다.
 
이제 아들 K씨는 마지막 희망인 대법원에 상고했다.

어머니가 피살되지 않았다면 11년간 재산을 가꿔온 노력을 재판부가 0원으로 평가하고, 어머니와 함께 모텔을 지켜온 아들에게 '모친 살해범에게 건물을 돌려주고 인테리어 한 대출금도 아들이 갚아라'라고 했을까? 어머니와 살해범이 합의이혼을 했다면 아들K씨는 피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어머니도 함께 행복하게 웃으며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온 국민이 이 사건의 결말을 지켜봐야 한다. 자칫, 이혼 또는 재산분할을 하지 말고 재산을 모두 갖고 싶다면 가족을 죽여라는 판례가 남아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목졸려 죽은 어머니와 그 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다.

 
박상진 대표기자 (83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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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인연대 추진 대표
정치.사회.부천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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