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월1일(화) 부터 12월31일(토)까지 두 달간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 11∼12월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 ▲ 근로감독관이 출장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10월중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10월중에 지역별로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보호구착용 캠페인을 개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안전공단 지도원장 등이 참여하여 현수막 달아주기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현수막 5,000개를 제작, 민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안전보건지킴이 등이 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설치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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