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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심장제세동기(AED)위치, 119에서도 알려줍니다!
[기고]자동심장제세동기(AED)위치, 119에서도 알려줍니다!
기사입력: 2021/08/27 [08:13]  최종편집: ⓒ 보도뉴스
임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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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장 구환수 

심정지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소생시킬 수 있는 자동심장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의 위치정보를 11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의 2 및 시행령 제26조의 4)공공보건의료기관(병원 등), 119구급차, 공항, 철도 객차, 20톤이상 선박, 500세대이상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일정규모 이상의 철도역사·여객자동차 터미널·항만 대합실·카지노시설, 경마장, 경주장,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5천석 이상인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청사)

 

자동심장제세동기는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으로 심정지가 온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의 정상리듬을 가져오게 하는 도구로 의학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응급장비 중 하나이다.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사용된 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동제세동기응급장비의 위치는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 (www. e-gen.or.kr)내 「자동심장충격기 찾기 서비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혼잡한 공공장소의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당황할 수 있다.

 

소방청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자동심장충격기의위치정보 D/B를 제공받아 시‧도 119상황실 신고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으며, 119로 신고 시 신고자 주변에 설치된 자동심장제세동기 위치를 즉각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형 공공장소나 아파트 등 공공장소에는 자동심장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정지를 목격한 한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하고(심폐소생술 요령을 모르면 119구급상담요원에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음), 다른 한 사람은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사용하면 소생율을 높일 수 있다.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장 구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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