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철원군]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기사입력: 2021/08/31 [15:44]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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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에 총면적 31만5,614.51㎡으로 조성한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를 분양한다.

 

지난 2017년 5월 조성사업에 착수하여, 올해 8월말 분양공고와 9월6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10월초에는 본격 입주계약을 할 예정이다.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과 60분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 수도권 10분의 1 가격으로 수도권 인접의 저렴한 부지, 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로 기업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의 R&D지원 및 특허·기술이전의 큰 장점을 갖고 있어, 유망 기업의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업종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외 9종이나, 공해배출 업체를 제외한 제조업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분양 가격은 ㎡당 120,880원으로 산업시설용지 208,452㎡가 이번 분양면적에 해당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 등은 환경성 검토를 거쳐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을 갖춘 업체와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체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으로, 입주기업은 취득세의 75%, 재산세의 75%(5년간) 감면되는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분양공고 일정 및 입주신청 등 세부사항은 철원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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