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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군] 임실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입력: 2021/09/23 [14:01]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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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7백만원을 2,379대의 차량에 대해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하며 부과 대상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환경기술개발사업(R&D)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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