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순천소방서, 불법 위험물 용기 일제 단속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 2012/04/03 [11:13]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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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서장 나윤환)에서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위험물 운반용기를 불법으로 유통 및 저장․취급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화재예방을 위해 불법 운반용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형 위험물 용기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위험물 용기로 고리나 기구 등이 있는 것으로 주로 에탄올, 페인트, 유화제, 중화제, 부식방지제 등 위험물을 수납ㆍ저장ㆍ취급ㆍ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가 크고 진화하기도 어렵다.

 

이번 일제 단속은 대형 용기 검사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경과되었으나 관련 법규의 인식부족으로 불법 용기의 유통이 빈번해 대형피해의 우려가 있어 시행하는 것으로, 적발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8조에 따라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위반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또는 고용주도 함께 형사입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용기의 유통경로를 추적ㆍ확인하여 추가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기검사 미이행 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반용기 경고표시 기준 위반 시에도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위험물 용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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